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HR은 지난 2013년 1월 잡코리아와 ‘채용정보 복제 금지’를 약속하는 민사조정을 했다. 그러나 사람인HR은 이 약속을 어기고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수만건을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을 상대로 조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지난 2011년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이 자사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양자간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사람인HR는 잡코리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HR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인HR이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잡코리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 이후에도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가 이어졌다고 잡코리아 측은 문제 삼았다. 잡코리아는 민사조정 이후 무단복제 건수만 2만여건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잡코리아는 우선 무단복제에 대한 증거 400건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서울고법 2016나2019365)했다. 현재는 나머지 무단복제 건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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