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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막는 '전자계약' 전국 확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30 20:49

수정 2017.05.30 20:49

계약 사기.실수 등 봉쇄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도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사기·실수 등을 봉쇄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7~8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사진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시연 화면.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사기·실수 등을 봉쇄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7~8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사진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시연 화면.

#대학생 A씨는 최근 대학가 인근 원룸 전세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에 월세계약 체결 명목으로 위임장을 받아 낸 무자격 중개업자가 A씨 등 약 20여명의 세입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요즘 부동산 중개에 신경이 쓰인다. 최근 중개했던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거래가를 법적기한보다 늦게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애초에 계약시 실거래신고가 온라인으로 자동 진행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주택 등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사기.실수 등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시 이같은 피해를 줄이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사기.실수 등을 봉쇄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7~8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광역시.경기도.세종시는 올해 4월부터 이미 확대시행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진다.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이다. 매수인(임차인)은 잔금 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가 최대 0.2∼0.3%포인트 인하된다. 신한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삼성카드 등은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신용대출금리 5000만원 이내 최대 30%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보다 편리하다. 도장없이 계약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된다. 또 이 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의 공부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는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돼 신고 지연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계약행위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뤄져 계약서 위.변조가 불가하다.
계약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에 맞춰 한국감정원은 이 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개수수료 20만원(선착순 100명)을 지원하는 바우처 이벤트를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서 이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