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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거짓 알람' 논란.. '미수신 메시지' 미끼로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31 18:03

수정 2017.05.31 18:03

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페이스북의 페이스북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알람 예시
페이스북의 페이스북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알람 예시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5월 31일 페이스북의 메신저 설치 유도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메신지가 수신됐다는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신된 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알람이 발송돼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의 거짓알람은 소비자들을 속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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