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 쇼핑몰, 고객에 카드수수료 전가 ‘갑질’ 여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1 18:19

수정 2017.06.01 18:19

제품 교환.환불 거부하기도.. 소비자들 피해사례 잇따라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3.7%는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셔야 해요"

"주문제작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 불가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류 또는 신발 등 제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SNS마켓 판매자는 개인 SNS계정을 통해 판매 활동을 하면서 교환, 또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교환, 환불 불가' 사전고지 효력 없어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SNS계정인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SNS 쇼핑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를 중심으로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213건에 달했다. 특히 SNS 쇼핑몰 판매자가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 '사전고지'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는 총 60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사이트에 할인 상품 또는 흰 색상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 불가 조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해도 효력이 없다"며 "주문제작 상품을 내세워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 역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문자 요청에 따라 디자인이 생성되거나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 제작,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 주문시점에 맞춰 기성제품을 추가 생산하는 것은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하면 처벌

최근 블로그마켓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판매자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의류, 신발, 가방 제품을 공장 주문을 통해 공동구매하거나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가격 책정을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달리 했다. 카드결제 가격은 현금에 카드 수수료를 부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현금가와 달라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당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SNS쇼핑몰 판매업자들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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