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리 못잡은 푸드트럭 시장,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진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4 15:54

수정 2017.06.04 15:54

푸드트럭 시장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진입하면서 창업자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대부분인 푸드트럭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푸드트럭 도입 취지인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장사 안되는데..생존권 위협"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푸드트럭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누구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 신고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푸드트럭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들과 취약계층에 한정해 받아주던 영업신고가 전 계층으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도 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영업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이 등장하고 있다.

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대규모 축제나 기업 행사에 입점해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고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종종 볼 수 있다"며 "기업들이 푸드트럭 시장에 진출하면 어렵게 창업한 청년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커피 전문업체의 경우 푸드트럭을 이용한 커피 케이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시음 및 시식행사를 위해 푸드트럭을 제작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늘고 있다. 일부 합법 영업지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가운데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형태거나 업체의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금은 폐업한 푸드트럭 영업자 김모씨(36)는 "합법 영업지에서는 영업을 해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 축제나 기업 행사가 아니면 수익을 내기 힘들다보니 입점 경쟁이 치열하고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어렵게 입점에 성공해도 현장에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이 무료 시식행사를 하거나 직접 판매를 하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영업지만 제한, 영업신고자는 제재 없어
국무조정실은 일부 사례가 발견되고는 있으나 합법적으로 영업신고가 이뤄진 푸드트럭 대부분을 청년과 취약계층이 운영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 신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영업장소가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어 공고 과정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부 협동조합법인을 제외하면 대형 기업이 직접 진출한 바가 없고 일부 가맹점 형태로 진입할 수 있겠으나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