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참여기업은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진합, 제일사료㈜대전공장, ㈜아트라스비엑스, ㈜알루코제2공장, 대전열병합발전㈜, 한솔제지㈜대전공장, 태아산업㈜, 대전도시공사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동양환경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장 내 먼지발생 공정을 제한 운영하거나 조업을 중지하게 된다. 또 먼지 억제를 위해 주변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세먼지 발생줄이기에 나선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통해 최적의 조건에서 운전하는 한편, 먼지 발생 저감시설 개선과 전기차 도입, 사용연료 전환 등도 추진한다.
이동한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협약의 이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환경분야 대표기업과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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