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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남양주PF 2년간 수사중, 임원 배임건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5 16:46

수정 2017.06.05 16:46

군인공제회가 한 임원이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지인에게 헐값에 낙찰 받도록한 의혹과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섰다.

5일 한 매체는 경찰이 군인공제회 A이사가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군인공제회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본 사업과 관련해 전 시행사 대표가 경찰서에 진정하여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에 투자하여 쌍용건설 법정관리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분양 리스크로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됐다”며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매각을 결정했으며 매각 방법은 공매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했고 투명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해당기자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 및 무고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