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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제품 의미 명확히 하자"... 박정, 개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4 16:38

수정 2017.06.14 16:3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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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의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 상 제품에 해당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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