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연세대 사제폭탄물’ 피의자, 지도교수의 질책으로 범행 결심"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5 11:33

수정 2017.06.15 11:33

지난 13일 발생한 연세대 텀블러 폭발물 사건 피의자 김모씨(25)가 구속됐다.

그는 지도교수의 질책에 반감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 조사결과다.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교수로부터 연구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질책이나 꾸중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폭발물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단지 학술 논문이 아니라 교수의 지도방식 등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같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 가운데 피의자 진술처럼 생각한 연구원도 있고 '그 정도는 상하관계에서 교수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로 나뉜다. 연구원들 간 욕설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교수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은 데 반감을 갖고 있었고 교수 지도를 받고 나면 주변 학생들에게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등 심경적 괴로움을 가졌다.
그러다 지난달 학술 목적으로 방문한 러시아 연수에서 돌아오기 전 기사 검색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폭발사건을 접하고 사제폭탄물을 통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수가 논문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피의자와 대화한 것으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6)를 상대로 사제폭탄물을 제작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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