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직생활 23년 사심없이 일했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6 17:25

수정 2017.06.16 17:25

"정치적 책임, 국민께 사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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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 공직생활 돌아보고 왜 피고인이 됐는지 반추해봤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비극적인 사태를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해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과 처가는 엄격한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고등학생인 막내 자식 계좌까지 추적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우 전 수석은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한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일만 알고 살아온 제 인생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식으로 전락했는데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23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민정수석을 맡는 등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사심 없이 원칙적으로 일했다"며 "이 사건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시작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무기관을 저해하면서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다"며 "우 전 수석이 권력을 남용해 중대한 법익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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