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자 삶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 급증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1 17:12

수정 2017.06.21 22:33

1인 고령화 가구 증가 원인.. 5년 동안 2배 가량 늘어
공영장례시설 턱없이 부족.. 장례비용 지원 현실성 없어 유가족 시신 인수 포기도
혼자 삶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 급증


최근 1인 고령화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신을 수습할 공영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기초수급대상자인 무연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 역시 현실성이 없어 일부 유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등에서 홀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5년새 2배 증가…유족은 경제난으로 인수 거부

2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693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232명으로, 5년 동안 2배 가량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60대(24.6%), 50대(24.1%), 70대 이상(23.6%) 순이었다.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 일선 지자체 전산망을 통해 연고자를 찾는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면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 파주의 '무연고추모의 집'에 10년 동안 봉안한다. 이 기간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유골과 합동 매장한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에 따르면 2045년 1인가구 비중은 36.3%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27.2%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흔한 가구형태로, 1인가구는 고령화 추세다. 1인가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2%에서 오는 2045년에는 4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고 사망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은 빈곤계층이 많다. 지난해 서울의 전체 독거노인은 28만 1068명,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4만9122명)와 저소득 노인(1만5534)을 합한 비율은 전체 독거노인의 23%에 이른다.

장례비용 부담 역시 무연고 사망자 증가 원인이다. 유가족이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고인을 위한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직장(直葬)' 방식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점은 화장 및 봉안이 완료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로 규정돼 고인의 지인들은 부고조차 들을 수 없다.

■"장례비용 턱없이 부족, 법.제도 정비돼야"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례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장례식장의 60∼70%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전국 1089개 장례식장 중 공설은 63개, 서울 72개 장례식장 중 5곳에 불과하다. 특히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일 경우 장제급여7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장례비용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평균 장례비용은 1198만원, 서울시가 권장하는 '착한장례서비스'도 594만원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 무연고 사망자처리를 원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80% 이상은 유가족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단절돼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며 "장례 특성상 바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사정이 여이치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 장례식장 등에 의무적으로 작은 빈소 설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만으로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영장례 관련법과 제도 역시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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