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진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1 22:05

수정 2017.06.21 22:05

8월 가계부채대책서 검토.. 인하 수준 놓고 논의 중
정부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담긴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어느 수준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할지는 논의 중에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8월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을 때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총리도 서민보호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며 "당연히 가계부채 계획에 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경제팀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서민금융정책에 신경을 쓰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의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법은 '이자제한법'과 약칭 '대부업법'이 있다.
각각 최고이자율은 25%, 27.9%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법정최고이자를 인하할지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하 방향은 정해졌고 이미 최고이자율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이 몇 개 발의돼 이것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대부분 대부업체들의 불법폭리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금리(25%)를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적용한 평균 대출금리는 연 30.45%로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27.9%)를 상회한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외 10인은 지난 20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19%까지 낮추고 이를 대부업 이자까지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민들은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금리에 허덕이면서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인 25%와 주로 대부업법상 상한인 27.9%를 모두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정부의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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