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필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2 17:02

수정 2017.06.22 17:02

[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정부가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해당 정책의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원회에는 이 계획에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가 1만원 실현이라는 목표에만 치우치면서 반대급부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금 자체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조정 신청협의대상 포함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지불능력을 올리기에는 미흡하며,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인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맹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르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부담은 2조5000억원 늘었다.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경우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도 입장은 같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한 구직포털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고용주들의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정부 혼자서 '마이웨이'를 외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좌우를 보지 않고 속도만 내다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임기내에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을 완성하겠다는 조급함보다는 속도조절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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