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짜 결제 사이트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행각 일당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5 09:56

수정 2017.06.25 09:56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총책 박모씨(28)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태국에 체류 중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송금 받는 등 수법으로 총 146명에게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뒤 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결제’ 방식을 본떠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에서 명품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는 박씨는 결제 사이트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해외직구(직접구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여행 사이트를 만들어 숙박권을 판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 거래 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아끼자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판매자에게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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