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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양대지침 폐기' 시사... 부처 약칭도 '노동부'로 변경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5 13:02

수정 2017.06.25 13:02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 폐기를 시사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25일 조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빠른 시일내 양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으로 불리는 양대지침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라는 이유로 노동계의 거세 반발을 불러왔다.

조 장관 후보자는 또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며 "정부 정책 운영 역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약칭을 '고용부'에서'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강제근로 및 결사의 자유 등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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