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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쉬운해고-임금삭감' 양대지침 조속 폐기"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한정애 의원, 서면답변 인용 강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시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조속한 폐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인용, 양대 지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장관 임명시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이와함께 조 후보자는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강제근로(제29호, 제105호) 및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등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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