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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쉬운해고-임금삭감' 양대지침 조속 폐기"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5 16:15

수정 2017.06.25 16:15

민주 한정애 의원, 서면답변 인용 강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시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조속한 폐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인용, 양대 지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장관 임명시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이와함께 조 후보자는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강제근로(제29호, 제105호) 및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등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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