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송영무 후보자측, 위장전입.납품비리.고액자문료 의혹 등 조목조목 해명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5 22:44

수정 2017.06.25 22:44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팀장 이남우)측은 25일 오후 준비팀 명의로 송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준비팀에 따르면, 송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이유를 불문하고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우려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4건은 모두 동일한 대전지역 내에서 옮긴 것으로, 군 생활 18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과 대출, 집안 사정으로 인한 사유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1994년말 대전시 동구 용운동 377-9로 주소를 되돌린 이유는 입주 후 3년이 지나 임대계약 만료와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전출한 것이고, 1997년 문충사 근처 용운동 383-9로 옮긴 것은 이전 거주지 20∼30미터 거리에 있는 숙부댁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내부 고발편지를 받고 묵살 의혹은 당시 이미 청렴위,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묵살할 수도 없었고, 묵살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후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수차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바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소위 '행정조치' 관련 메모는 뒷면의 붙임문서에 계좌추적 등을 포함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준비팀은 송 후보자의 율촌 법무법인 고문 경력 고액 자문료 수임에 대해선 "2009.1.∼2011.9.까지 2년 9월 고문으로 활동했고 고문료는 매월 3000만원(세전 기준)이었으나 계약서는 당시 해당법인의 방침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준비팀은 "고문활동시 회사법인카드(주로 차량유류비로만 제한적 사용)와 차량을 지원받은 것이 있으나, 율촌법무법인에서 보존연한 경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했다.

이어 "겸직허가신청서 작성시 보수를 '월 약간 활동비 정도'라고 기재했는데 작성 당시 보수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얼마를 받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LIG넥스원 자문역 활동 관련해선 "매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하였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등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활동에 집중했다"며 "특정 사기업과의 유착을 우려하실 수 있으나 총장 퇴임 후 5년이 경과했고, 해외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자문했다.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 사업을 수주하거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준비팀은 자료에서 "자문기간중 해군, 해병대 관련 사업매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장기간의 연구개발 과정이 매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자문기간 중 매출 대폭증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송 후보자가 자문활동을 하기 전인 2010년∼2011년에 비해 해군 및 해병대 사업매출비율은 후보자가 자문한 시기에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