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체 성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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