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환자에 진통제 450정 폭탄 처방.. 美의사 살인 혐의로 체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6:54

수정 2017.06.27 16:5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국의 한 여의사가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4일(현지시간) 미 ABC뉴스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미드웨스트시티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 레이건 니콜라스에게 이날 5건의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니콜라스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자신의 환자들에게 무려 300만정에 달하는 진통제를 처방했다.

2010년 47세 남성 환자 한 명에게 450정의 진통제와 근육완화제, 항불안제를 처방해줬다. 이 환자는 결국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2012년 2월에도 진통제와 항불안제 240정을 또 다른 40대 환자에게 처방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진통제 복용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 1800정 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를 내줬다.


오클라호마주 마이크 헌터 법무장관은 "이 의사는 자신들의 건강을 위탁한 환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진통제를 처방했다"며 "의사로서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뻔뻔스러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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