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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소규모 영세상인 취급可, 유효기간도 5→3년 축소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19

수정 2017.06.27 17:19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대상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까지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회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다 이언주 의원은 27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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