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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받는 수도권內 접경지역 지원 강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25

수정 2017.06.27 17:25

민주 박정 의원, 수정법개정안 발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非)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국토균형발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7일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방 등 비(非)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 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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