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국세청 인지시점부터 1년 이내 가능"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8 13:18

수정 2017.06.28 13:18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인 국가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팔거나 숨겨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민법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을 관련 기관이 사해행위 의사와 재산처분 행위를 모두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국가가 후불교통카드 서비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의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S사는 2010년 10월 A사의 빚 56억3000만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이 회사 특허권을 사들였다.
당시 A사는 법인세 등 7억10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S사에 판 특허권은 국세청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 3월 'S사가 사들인 특허권을 취소하면 체납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재산추적 조사를 벌여 재산 빼돌리기를 확인한 후 이듬해 3월 취소소송을 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국가가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S사는 "특허청이 특허권 이전등록을 접수한 2010년 10월부터 국가는 사해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제척기간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국가는 민원이 제기된 2013년 3월 이후부터 사해행위를 알았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