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융자 지원

강수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9 13:53

수정 2017.06.29 13:53

- 다음달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서 신청·접수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원을 다음달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다음달 3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야 하며, 경남도는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하반기 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상한제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기업지원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하반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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