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개 식용 언제까지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9 17:18

수정 2017.06.29 17:18

[기자수첩] 개 식용 언제까지

동물 반려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개를 포함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동물 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식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매년 약 3000만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개식용이 주로 이뤄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다. 일각에선 개식용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국민 5명 중 1명이 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데다 이를 대체할 음식이 충분한 만큼 이젠 구태의연한 개식용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개고기는 대부분 유기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견 농장에서 공장식 사육을 통해 개고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1만7000여곳의 이른바 '식용견 농장'에서 매년 약 200만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도 전국적으로 수천곳에 이른다.

개식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농장 환경이 매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 개농장의 개들은 좁은 뜬장에서 각종 질병과 외부환경에 노출된 채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의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갇혀 길러지는 공장식 사육 행태는 쉽게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나 기타 약물을 오남용한다.

도축 방법도 문제다. 농장주들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개를 도축해서 시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개를 시장이나 도축장, 건강원 등으로 중간상을 통해 납품한다. 개도축에는 일반적으로 특수제작된 전살도구를 이용해 도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대개 2~5분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이 10~20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개정한 동물보호법에서도 개 도축 금지는 빠졌다.
지난 3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꾼 규정이 반려견 생산에 국한되고 식용견은 제외됐다. 식용견 농장에서의 도축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법안에서 빠져 다양한 방식의 동물학대와 도축이 지속되고 있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짓는 동물보호법 규정이 존재하는 한 개식용 문화의 개선은 요원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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