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9 17:19

수정 2017.06.29 17:19

[기자수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문재인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8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오는 2019년까지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로 낮추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취지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여신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지난해 3월 기존 34.9%에서 인하된 것까지 포함해 지난 2년간 7%포인트 낮아졌다.

사실 최고금리를 대폭 내릴 경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 2금융권 금융사들은 수익 악화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사업 다각화가 어려워 예대마진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향후 20%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대부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등록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은 지난 2010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인기 영합 정책으로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한번 내려간 최고금리는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등급자의 경우 최고금리가 25% 수준으로 떨어지면 100만명가량이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탈해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률을 감안한 대출원가가 20%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된 최고 금리로 인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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