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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의 눈] 수도요금 청구서에 고지된 ‘물이용 부담금’은 뭘까?

이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09:00

수정 2017.07.02 09:00

A씨가 받은 수도요금 청구서. /사진=A씨 제공
A씨가 받은 수도요금 청구서. /사진=A씨 제공

# A(34)씨는 두 달에 한 번 씩 납부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물은 늘 쓰는 것이고 비용 또한 크게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다가 ‘물이용 부담금’ 항목을 보고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고지서를 살펴보니 평균 7,000 ~ 8,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다.

A씨는 “수도요금 청구서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물을 쓰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처럼 물이용 부담금 존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수도요금은 물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하지만 자동이체를 하거나 내역서보다는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것이다.

■ 물이용 부담금이란?

물이용 부담금은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로써, 1998년 8월부터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의 촉진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1999년 당시에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만 적용됐지만, 2002년 7월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까지 확대됐다.

상류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개발 및 재산권이 제한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다.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을 지원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물이용 부담금 납부지역과 사업지역. /사진=한강수계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물이용 부담금 납부지역과 사업지역. /사진=한강수계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납부하는 지역과 수혜 대상 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호와 한강 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 부과 대상 지역은 서울은 자치구 25개구가 전부 포함되고, 인천은 8개구와 강화군, 옹진군 2개 군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등 25개 시가 포함된다.

수혜 대상 지역은 서울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3개구, 경기는 구리, 남양주 등 11개 지역, 강원도는 춘천, 원주 등 14개 지역, 충북은 청주, 충주 등 7개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

물이용 부담금 연도별 기금 규모와 부과율. /사진=2016 한강수계관리 기금 통계 보고서
물이용 부담금 연도별 기금 규모와 부과율. /사진=2016 한강수계관리 기금 통계 보고서

■ 부과율 2년마다 결정, 1톤당 170원 부과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은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2년마다 수계관리 위원회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사용한 수돗물에 비례해서 부과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1999년~2000년에는 1톤당 80원을 부과했다. 이어 2001~2002년 110원, 2003~2004년 120원, 2005~2006년 130원~140원, 2007~2008년 150원~160원, 2009~2010년 160원, 2011년부터는 170원을 부과했다.

기금 규모는 1999년 277억 원이었으나 이듬해 2,035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기금은 2000년부터 평균 7.2% 증가해 2015년에는 2000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5,419억 원의 기금이 형성됐다. 기금은 부과요율과 납부하는 인구 및 세대수 증감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용 부담금 사업별·연도별 기금 규모. /사진=2016 한강수계관리 기금 통계 보고서
물이용 부담금 사업별·연도별 기금 규모. /사진=2016 한강수계관리 기금 통계 보고서

■ 물이용 부담금,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2016 한강수계관리 기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은 크게 4가지 항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 지원 사업에 투자한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정 산업지원, 상수원 지역 관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도 쓰인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오염원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수한 토지에 대해 녹지 조성, 생태복원 수림대 조성 등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에도 쓰인다.

물이용 부담금은 2015년까지 총 5조 7,94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조 6,94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 지출 비중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2조 6,450억 원(46.5%)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이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1조 1,809억 원 (20.7%), 주민 지원 사업 1조 1,195억 원 (19.7%), 기타 수질개선 지원에 6,232억 (10.9%) 등 순이었다.

한편, 물이용 부담금은 중앙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 구성한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용되고 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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