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때 다주택자 걸러낸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17:29

수정 2017.07.02 21:40

3일부터 LTV.DTI 규제 강화
집 소유정보 시스템 '홈즈'.. 국토부, 3일부터 조회 허용
3일부터 종전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면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도 7월부터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할 때 차주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차주가 국세청 등에서 주택보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생략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개인별 주택소유 정보를 40개 조정지역(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주택소유 정보시스템인 '홈즈(Homs)'로 알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전에 차주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부동산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비조정지역이라도 1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홈즈 시스템 허용범위를 비조정지역으로 확대 검토해 다주택자 중심의 LTV, 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이외에 제2금융권도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차주의 주택보유 여부를 살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홈즈' 시스템을 활용해 차주가 무주택자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부터 LTV, 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40개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금융회사가 차주의 주택보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홈즈 시스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며 "은행권 외에 보험사, 상호금융 단위조합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모두 포괄해서 허용했다"고 말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기장군), 세종시,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등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별 주택소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주택보유 정보를 차주에게 요청해야 했다.

금융회사들은 차주의 주택보유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이 절차를 생략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주의 주택보유 확인을 의무화한다면 비조정지역에서도 차주의 이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LTV와 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차주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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