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민중총궐기 한상균에 '소요죄' 불기소.."한 지방 평온 해할 정도 아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3 16:05

수정 2017.07.03 16:05

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3일 한 위원장의 민중총궐기 소요죄 사건을 조사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된다.

검찰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 당시 세종대로와 종로1가 등 주요 도로 통행이 7시간 가량 마비됐고 경찰 107명 및 경찰버스 43대 등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인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주위에 국한돼 장소적 제한이 있었고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당시 폭력행위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폭력시위에 대한 고의와 사전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 등에 대해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협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소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 소요죄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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