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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산업 어디까지 왔나] 송희경 의원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구축 위해 법 개정 나설 것"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4 17:16

수정 2017.07.04 17:16

fn자율주행차포럼 1주년
"자율주행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행 데이터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데이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삼성.LG전자, KT 등 민간업체도 자율주행산업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다양한 유형의 실증단지를 확대해 유용한 테스트베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전자.반도체, 완성차 업계가 일제히 뛰어든 자율주행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운행 데이터 관리와 실증단지 구축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테슬라 자동주행(오토파일럿) 사고' 이후, 미국.중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산업을 둘러싼 각종 제도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얽혀있는 규제는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빅데이터 활용해 기술 상용화 속도 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fn자율주행차포럼 1주년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운행기록과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가 있어야 더욱 똑똑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며 운행 데이터 기록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시험운행 허가를 받은 레벨 2~3단계(제한적 자율주행.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기준)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확보한 주행기록과 도심의 돌발상황 대처 기록등을 면밀히 수집.분석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행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송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깨어나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네이버 등 19대 자율주행차가 곳곳을 다니며 시험운행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며 "그럼에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삼성-KT 등 협력땐 퀀텀점프

자율주행 빅데이터는 향후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및 자동차 보험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자율주행 빅데이터는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연구원 등이 수집.분석한 공공데이터는 물론 산학연에서 각각 임시운행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형 자율주행 등 서울 곳곳을 달려본 자율주행차가 각종 돌발상황을 극복하며 쌓은 비정형데이터가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인공지능(AI)과 결합되면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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