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패스트트랙, 기업회생 효과 미미"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4 17:34

수정 2017.07.04 17:34

한은 "낙인효과 보완 필요"
부실기업 회생을 조기에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부실기업의 낙인효과를 덜어주는 제도가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위원은 4일 '패스트트랙 기업회생 절차가 법정관리 기업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로 패스트트랙의 효과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법원에서 부실기업을 살리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그는 지난 2000~2015년까지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기업 데이터분석 'KIS-Value'에 나온 법정관리 기업 148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비율 상승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기업회생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최 위원은 "영업이익/총자산, 차입금/총자산, 현금성 자산/총자산 등 변수를 추가 고려해보니 패스트트랙이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기업이었다는 낙인 등이 금융거래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화학 등 경쟁력 있는 업종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효과가 있었지만 철강과 조선 등 경쟁력이 약한 업종은 의미있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최 위원은 "법원 패스트트랙이 기업회생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법정관리 딱지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노력과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생개시일부터 계획인가일까지 회생 절차가 걸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은 패스트트랙 도입 전 42개에서 도입 후 212개로 증가했다. 패스트트랙 도입 전에는 대기업이 없었으나 이후에 31개가 됐고 중소기업은 42개에서 181개가 됐다.
주거래은행 중 일반은행은 31개에서 145개로, 특수은행은 11개에서 67개로 늘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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