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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 부지에 아파트 들어설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4 19:52

수정 2017.07.04 19:52

민감 사안 많아 시간 걸려 주민들은 부지 개발 논쟁
지난 40년간 송파구 한복판에 자리했던 성동구치소가 26일 이전했다. 성동구치소와 함께 이전할 경찰기동대까지 합치면 송파구에 무료 8만㎡가 넘는 노른자위땅이 공급되는 셈이다. 다만 사업의 주체인 SH공사가 법무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실제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성동구치소 40년만에 이전

4일 성동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들을 26일 모두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성동구치소의 새 이름)으로 이감했다"면서 "마무리 작업이 몇가지 남았지만 사실상 이전을 끝낸 셈"이라고 말했다.지난 1977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들어선 성동구치소는 20여년 전부터 이전설이 제기되다 결국 개청 40여년만에 문정법조단지로 옮기게 됐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는 7만8758㎡ 규모로 함께 옮겨가는 경찰기동대 5091㎡와 합치면 총 면적이 8만3849㎡에 달한다.


축구장 11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이전 부지의 개발은 SH공사가 담당한다. SH공사는 지난 2011년 법무부와 문정동에 법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대가로 성동구치소 부지를 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치소가 이전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양측이 소유권 이전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는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앞으로도 감정평가, 차액 정산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방향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건은 문정단지 건물과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이다. 양쪽의 감정가격을 낸 후 그 차액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성동구치소 보다 문정단지의 가치가 훨씬 높다.

이 차액을 법무부가 메꿔야 하는데 어떤식이 정산을 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법무부 입장에서는 성동구치소의 감정가격을 높게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각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성동구치소 소유권 이전을 최대한 빨리 넘겨받는게 목표지만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주민편의시설이냐 아파트냐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부지 개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를 포함해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설도 있다"면서 "하지만 인근 에 아파트가 많아 협의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이전은 최근 2~3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온 얘기라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SH공사가 주거시설로 개발해 분양하거나 민간 건설사에 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하철 오금역이 근처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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