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인종 의인' 죽음 이르게 한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7 11:13

수정 2017.07.07 11:13

불이 난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질식해 숨진 의인 안치범씨(28)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씨(26)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5층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를 피하려던 심모씨(30)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씨는 질식한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이송됐지만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김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그녀가 거주하던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 사실을 부인했다. 또 자신이 불을 냈더라도 안씨가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다시 건물로 들어가 사망했기 때문에 방화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방화를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화재 당시 불을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무모해 예상할 수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안씨의 사망과 방화행위 사이에 상당한(타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