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책 나올까?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9 14:38

수정 2017.07.09 14:38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역차별 해소 위해 법제도 개선할 것"...단편적 규제강화는 안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불공정경쟁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등 인터넷 경쟁정책의 새 틀을 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내 정책 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등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잡겠다며 일방적인 단편적 규제를 늘리기 보다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세금, 소비자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규제 형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구글, 1조원 매출 올리는데 법인세는 0?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납부의 문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조세회피 방식을 총 동원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데, 구글은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서버가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결국 구글은 한국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미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 만으로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해 다국적기업의 소재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의 내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세금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이나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회계공시, 외부감사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다.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으니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유한회사에도 회계공시와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알기 어렵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가 최소한 동등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안목의 산업발전-소비자 보호 위한 규제 형평 정책 절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회복과 함께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겠다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규제가 국내 인터넷 기업의 성장만 가로막는 규제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쟁상황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인터넷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결국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의 규제강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포털사업자 규제를 목적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영역 전체에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의 심화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편적으로 규제를 늘리는 것 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ICT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경쟁제한적 규제"라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집행이 곤란하다면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빼고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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