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車사고 과실 50%미만땐 보험료 덜 오른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0 17:35

수정 2017.07.10 17:35

9월부터 새 할증제도 시행.. 과실에 따라 할증폭도 차등
50% 이상 땐 현행과 동일.. 보험사 年 151억 수입 감소
車사고 과실 50%미만땐 보험료 덜 오른다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돼 기존보다 덜 오른다.

반면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연간 0.1%(약 151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사고가 줄어 그만큼 손해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실 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 등 사고 크기,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할인.할증요율 산출 시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 점수 산정 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사고건수 산정 시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1년 및 3년간 사고건수 산정 시에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2차선에서 직진하던 B의 차량과 충돌, 두 사람이 모두 상해를 입고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이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은 A가 80%, B가 20%가 된다. 이 경우 현재는 할증등급이 15등급인 A는 13등급으로, 20등급인 B는 18등급으로 똑같이 2등급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A는 지금과 같이 13등급으로 할증되지만 B는 20등급으로 유지된다.

A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6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사고 후 현행 제도하에선 할증조정(2등급)과 사고건수요율(3년간 1건 & 1년간 1건) 상승으로 올해 갱신보험료는 약 35%가 할증된 85만원을 내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지난해 보험료 41만원을 납부한 B는 할증조정(2등급), 사고건수요율(3년간 1건 & 1년간 1건) 상승으로 올해 55만원을 내야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20등급이 유지되고 사고건수요율(3년간 1건 & 1년간 0건) 조정으로 약 10% 할증된 45만원만 내면 된다.


권 부원장보는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큰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된다"면서 "반면 상대적 안전운전으로 사고 기여도가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51억원에 해당돼 그만큼 자동차보험사들의 수입이 줄겠지만 교통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9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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