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수원과 판교, 하남, 서울 은평 등 4곳의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 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전과 비교 시 29.1% 감소했고 1일당 고객 수 역시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고객 감소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45.2%가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10.3%는 '휴업·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쇼핑몰 설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 내 거리 제한 가능 규정을 강화해서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14.2%) 등을 꼽았다.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가 꼽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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