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 유통·소상공인 66.3%,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 나빠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1 13:30

수정 2017.07.11 13:30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 3명중 2명이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설립 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수원과 판교, 하남, 서울 은평 등 4곳의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 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전과 비교 시 29.1% 감소했고 1일당 고객 수 역시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고객 감소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45.2%가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10.3%는 '휴업·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쇼핑몰 설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 내 거리 제한 가능 규정을 강화해서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14.2%) 등을 꼽았다.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가 꼽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