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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업용 저수지 활용해 태양광 설치시 원전 6기 대체 가능"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2 15:16

수정 2017.07.12 15:16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문서 분석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당 국회의원실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문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과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에 5966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여섯 기에 맞먹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3260MW 발전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공사소유 저수지를 총 3394개의 만수면적 4만2387ha 중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다. 현재 18개 저수지에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전체 저수지 수면적 중 10% 면적만을 활용하고 있다.
공사 소유인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만9570ha이며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ha 수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633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9만9715km 길이의 용·배수로 중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수로(구조물)의 총 연장길이는 4만6670km이다. 이 중 규모가 있는 1만4741km 길이의 '간선 수로'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5m 이상 폭의 수로 비중을 농어촌공사는 약 2%로 산정했다.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 농업용 용·배수로에는 73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18개소의 저수지에서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규모는 1만7068kW다.

게다가 이 수상태양광발전이 육상태양광발전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데다 수면의 자외선을 차단해 물고기 산란환경 조성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김 의원실을 주장했다.
근거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논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노태호 선임연구위원'이다. 이에 따르면 수상태양광발전이 육상의 태양광발전보다 약 10%의 발전량이 더 많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생물적 요소 등 환경영향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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