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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20→25%로 높인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2 17:41

수정 2017.07.12 17:41

유영민 미래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통신요금 인하 고삐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20→25%로 높인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자마자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여 적용한다는 게 미래부의 계획이다. 또 연내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1만1000원 감면도 적용한다는 시간표를 짜놨다.

그러나 유 장관이 후보자 시절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업체들의 협조를 구해 추진하겠다"며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혀왔던 것과 달리 미래부가 일방통행식 요금인하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대책 실천을 위한 월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책실행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의 20%를 할인하던 것을 25%로 상향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동통신 회사들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요금할인율 산정 검증작업 중이며 이달 말 이동통신 3사에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통보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9월 1일 실제 가입자들에게 적용하고, 10월부터는 적용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역시 연내 적용한다는 게 미래부의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은 이달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추가 감면 또한 이달 중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이동통신사의 전산연동을 거져 11월 중 저소득층 감면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통신요금 인하정책 대부분이 통신업계와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원금과 연동돼 있는 제도인데, 지원금은 높이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만 높이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과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인프라 투자와 기술개발 등 전체 산업의 흐름을 보지 않는 단편적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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