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 측은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 차용액일 뿐 대가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씨(56)와 함께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진행하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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