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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 시기, 롯데-기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4 17:42

수정 2017.07.14 17:42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 시기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롯데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시내면세점 실무를 담당한 기재부 담당자는 특허 수 확대를 롯데의 시내면세점 탈락 후 추진했다고 증언했으나 롯데 측은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 이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할 때 기재부 측 실무진이었다.

롯데 측 변호인은 2015년 11월 14일 롯데와 SK의 시내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시내면세점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같은 해 9월 시내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기획단(TF)을 구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무관은 해당 논의를 곧바로 특허 수 확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면세점을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라는 등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고 그 일환으로 TF가 구성된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 공청회 자료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특허 수 추가를 검토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롯데 측은 2015년 7월 전후 대통령 주재 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무관 주장을 재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문체부 브리핑 자료에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다음해 3월까지 3330억원 투입 및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완화가 적혀 있다"며 "7월 9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요건 완화는 고시 개정을 해야 하고 3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이지, 3월에 즉각 고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시 개정이 추가 면세점 허용이 아니냐고 되묻는 변호인 질문에 이 사무관은 "관광객이 늘어야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는 고시를 고치는 게 주된 내용인데 해당 고시 개정이 곧바로 특허 수 추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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