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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뚝,뚝,뚝.. 가상화폐 ‘거품 터지는 소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6 18:00

수정 2017.07.16 18:00

470만원짜리가 50일만에 280만원으로 추락
황금거위의 굴육
비트코인 50일 만에 ’반토막’
‘넘버2’ 이더리움 낙폭 더 크지만… 골드만삭스 "연내 50% 오를 것"
#. 올해 초 가상화폐에 대해 흥미를 느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3개월 후 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의 가격은 10배 넘게 급등했다. 그러나 즐거움은 2개월이 채 가지 못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점차 하향 곡선을 그렸고, 온라인거래소 해킹으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이다. 결국 이씨는 7월 초 모든 투자금을 환전하고, 거래소 회원 탈퇴 버튼을 눌렀다.
수익률은 300%를 넘겼다.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거래를 멈췄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중단이 잘한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

'투자 광풍'을 불러왔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한 달 새 반토막났다. '거품이 빠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루에도 50%가 넘게 변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질려 투자를 멈추는 투자자도 속출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조정기를 거친 후 연말께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등락이 반복되면서 미래 예측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안전망이 취약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0일만에 '반토막'…조정 혹은 몰락

16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5일 간(9~14일) 비트코인 개당 평균가(종가 기준)는 약 285만27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5월 25일 (종가 471만6500원)에 비해 39.5% 내려왔다.

가상화폐의 '넘버 2'격인 이더리움의 낙폭은 더 크다. 최근 5일 개당 평균가는 24만8180원으로, 지난달 12일 최고가(45만7000원) 대비 45.6%나 주저앉았다. 50여일 만에 값어치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일반 화폐와는 다른 '네트워크 화폐'다. 실제 화폐와의 교환을 전제로 사이버상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며,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급등했다 하락세를 보이자 이에 실망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간으로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은 2배, 이더리움은 4배 가까이 올랐다.

급등 뒤 조정을 받고 있지만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여전하다. 골드만삭스의 셰파 자파리 애널리스트는 미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현재가보다 50% 이상 상승해 연말에는 391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스탠드포인트리서치의 로니 모아스 애널리스트도 "향후 1년 내 5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미국 가상화폐 전문 투자정보사이트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2300달러에 머무르고 있다"며 "2700달러를 장기 목표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Money & Money] 뚝,뚝,뚝.. 가상화폐 ‘거품 터지는 소리’

■'비(非)제도권' 리스크 높아

가상화폐가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심했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제도권 밖에 있어 투자 매력이 있는 대신, 리스크도 크다. 해킹 등으로 투자금을 날릴 경우 과실 여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피해 보상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결국 민사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나라 정부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노출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격받아 자산을 잃더라도 법적보호 수단이 없다.

실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가상 거래소를 공격,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훔쳐가거나 △고객 정보를 해킹해 돈을 요구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의 암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의 사이버범죄로 수백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손실 보상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는 민사 소송이나 경찰 고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누구의 과실인지 등의 수사가 끝나봐야 보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 투자자의 경우 비트코인과 유사한 'OO코인 다단계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는 5만명, 피해액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투자자는 가상 통화의 해킹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에 따라 보안상태가 허술할 수 있고, 거래하다가 보안 인증수단 해킹 도용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하한가 없어 '급락 주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가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통화는 상한가.하한가를 제한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투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
특히 다음달 1일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실행하려는 세그윗(처리용량을 2배 늘리는 작업)에 채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이 기존과 새로운 버전 2개로 쪼개질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분할 이슈가 나왔던 지난 3월 비트코인 가격이 10일만에 25% 급락하기도 했다.


또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인가제와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실현되거나 가상화폐 매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시장 자체는 존폐 위기에 놓일 우려도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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