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단 집배원 사망 '국가 진상조사 요구' 인권위 진정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0:53

수정 2017.07.17 11:50

잇단 집배원 사망 '국가 진상조사 요구' 인권위 진정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집배원 사망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 소속 전국우체국노조는 17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체국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인권위에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간 우체국의 현업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했으나 즉각적인 대책은 없었다”며 “근무 중에 사망했지만 개인적인 병력이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도 경기 안양시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A씨(47)가 휴가 중에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 후 사망했다. A씨는 근무지 변경과 과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배원들의 중노동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자연구소가 분석 결과 집배원은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888.5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보다 515시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과도한 업무에 대해 개선 할 수 있는 정식 기구도 없고 현장경험 없는 관리자가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제도를 개선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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