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병우 ‘靑 캐비닛 문건’에 “보도 봤지만 모른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1:49

수정 2017.07.17 11:5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 드렸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 방안' 지원 검토 내역,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보수성향 문화계 인사 지원 등과 관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종이 지난 3일 뒤늦게 민정비서관실 내 캐비넷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이후 지난해 1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알고도 진상을 덮는 데 가담하고(직무유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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