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계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 취급업자 규제 시급"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8 18:12

수정 2017.07.18 18:12

박용진 의원 입법 공청회 "가치 급등락…화폐 부적합 해외당국 대응도 주시해야"
최근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와 같은 통화가 아니며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의 도입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무 규제'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통화고권(발권력의 독점)과 강제통용력이라는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통화나 외국통화로 볼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법정화폐와의 명확한 구분.이용자 재산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수단과 업무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 역시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정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상통화는 '가치의 안정성'이 떨어져 화폐로 통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5월 말 49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7월 16일 기준 220만원대로 폭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반복했다.

이 박사는 "가치의 안정성은 화폐의 중요한 자격 중 하나인데 가상통화는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보기 어렵다"며 "가상통화와 관련한 많은 사고는 영업행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와 가상통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업무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 설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가상통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에서 동시에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감독 당국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뉴욕주와 일본의 가상통화 규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뉴욕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14년 일본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한 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당국에 등록한 업자만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공동창업자인 김진화 이사는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가상통화가 가진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했다.

김 이사는 "일본에서는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했고, 신규 가상통화의 거래는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입법 지원을 하기 어렵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와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당국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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