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사건’·‘용산참사’ 경찰 인권침해 진상 밝힌다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2:22

수정 2017.07.19 12:22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권고안 마련…경찰, 적극 수용하기로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용산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9일 첫 권고안을 발표하고 과거 경찰의 주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진상조사위 설치를 비롯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8월 말까지 진상조사위 발족
박경서 개혁위원장은 “경찰이 과거를 반성하고 선진국형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백남기 사건’·‘용산참사’ 경찰 인권침해 진상 밝힌다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다. 인권경찰로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경찰은 8월 중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고 늦어도 8월 말까지 진상조사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경찰은 진상조사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지원과 관계자·현장 조사,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하며, 나아가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도 진상조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진상조사 대상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틀림없이 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사 결과를)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는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기존 경찰수사 시스템 및 관행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와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내사 6개월, 기획수사 1년 제한 '일몰제' 도입
개혁위는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고 조사 중 변호인이 조언과 의견진술을 하는 등 변호인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수사관의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타파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진술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는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 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내사는 6개월, 기획수사는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받도록 했다.


경찰은 올해 권고안을 시범운영한 뒤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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