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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계획] 내년부터 5세 미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도 5만원 인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4:31

수정 2017.07.19 14:41

내년부터 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해 매월 25만원씩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내년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2019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선다.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해오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등도 건강보험에 적용 받도록 한다.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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