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열정페이' 강요 여전... 고용부, 하반기 대규모 근로감독 착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2:00

수정 2017.07.20 12:00

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이른바 '열정페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대형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78개 사업장(77.1%)에서 577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각각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1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위반 233개소(443명·1.8억여원), 서면근로계약 위반 2251개소 등이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39.5%),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 등의 순이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9.1%),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 등의 순이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율은 대형마트(62.1%), 물류창고(60.2%), 패스트푸드(56.2%), 편의점(54.2%) 등의 순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감독은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임금꺽기 등에 대해 조사한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는 비교·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점과 협의해 개선 계획도 마련토록하기로 했다.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00개소는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를 벌인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지시하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경우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