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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52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된다...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0:46

수정 2017.07.20 10:48

정부가 순차적으로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31만여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9만여명은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21만여명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을 맡은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원칙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로 규정됐지만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 대상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은 1단계 추진대상이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일부 민간위탁 기관은 3단계로 추진한다.

기간제는 기관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은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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