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기업 '현미경 감독'… 은산분리 완화 이어질까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8:11

수정 2017.07.24 18:11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모범규준 발표
인터넷銀 자본력 한계 우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모범규준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작동되면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의 자본시스템을 엄밀히 감독할 수단이 마련되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때까지 버틸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3.4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지노선인 8%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으로 금산분리(은산분리 포함) 규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자본건전성은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방안은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비은행 금융그룹 등의 자본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은 금융위의 본연 의무지만, 금산분리는 공정위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어 은산분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도입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지 않아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통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을 감독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초대형 투자은행(IB)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대상이 된다면 내부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하며 금융 자회사 재무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내부거래 공시는 물론 거래한도도 제한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포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인터넷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별법 제정안은 사실상 필요없게 된다.


문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까지 버틸 수 있을냐는 점이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제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케이뱅크는 BIS비율 문제로 우리은행 등에게 자본확충을 긴급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7일 출범하는 카카오뱅크도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갖고 등판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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