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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여신심사 개편 통해 억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10:00

수정 2017.07.25 10:16

신DTI, DSR로 가계부채 잡는다...최고금리 20%로 일원화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우선 과제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주요 43개국 중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탓에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꼽힌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지난해보다 6만가구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연착륙"
정부가 25일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8위다. 상승 폭은 노르웨이와 중국에 다음으로 크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보니 지난 1년 간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17만가구 가까이 급증해 126만3000가구까지 늘어났다. 전체 부채 가구의 11.6%다. 위험가구는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계부채 위험가구다.

게다가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지난해 18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1.1%에 달했다. 이는 2015년(157조1000억원, 19.3%)보다 급증한 수치다. DSR이 40%를 넘는 동시에 DTA도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도 크게 늘어 지난해 31만5000가구에 달했다. 고위험가구가 가진 부채 규모도 1년새 46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급증했다. 그 비중 역시 5.7%에서 7.0%로 커졌다.

문제는 추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금리가 각각 0.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지난해보다 8000가구, 2만5000가구, 6만가구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은 측의 분석이다. 금융부채 규모 역시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14조6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신DTI·DSR 全금융권 단계적 도입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DSR과 함께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 DTI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하지만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 DTI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 DTI는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한 지표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DTI 산정 시 5%포인트 가산 혜택을 줬지만 신 DTI에서는 이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40세 이상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소득 변화와 사업성 등을 더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등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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