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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 실행"..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석방(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6:15

수정 2017.07.27 16:15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leesh@yna.co.kr (끝)/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leesh@yna.co.kr (끝)/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혐의가 무죄 판단되고 위증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정치 권력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과 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했다"며 "예술위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배제 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의 지원 배제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공무원 사직 등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판단했지만 강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나 사직 강요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위증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무죄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명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범죄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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